[재무부]목회자사택주거환경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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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재무부 작성일22-05-17 15:51 조회12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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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재 2022-07 목회자사택주거환경개선.hwp (245.5K) 11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5-17 15:5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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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의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.
다음과 같이 목회자 사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되는 교회의 신청을 바랍니다.
- 다 음 -
사업목적: 1) 재정이 열악한 교회의 목회자 사택 환경 개선 사업
2) 현직 목회자의 주거 환경의 질을 높임으로 목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 록 도움
대상교회: 1) 현직 목회자가 거주하는 50명 이하인 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
2) 교회 내 사택 리모델링 및 외부에 사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회
3) 합회 지원금에 대한 대응 투자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교회
사업내용: 1) 1년에 2교회 선정하여 교회당 2천만원의 지원비를 지원한다.
2) 기존의 리모델링 지원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.
3) 최대 지원액은 2천만원이며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원비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.
4) 합회의 지원비 만큼의 대응 투자를 하여야 한다.
5)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으며 6월에 선정하여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.
6) 선정 후 3개월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대기 교회에 양보 하여야 한다.
선정기준: 1)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에 대한 평가툴 마련 (#별첨)
2) 합회의 실사를 통해 확인
# 추후 별도로 목회자 사택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